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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군대 가는데 주소 변경 안 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군입대 예정자와 입대자 모두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이며, 주소 불일치 시 과태료와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1. 군입대자는 왜 주민등록 정리를 해야 하나요?



군 복무 중에도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에 등록된 상태로 방치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병무청 고지서나 행정 통지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입대 전 또는 입대 직후에는 반드시 주소 정리가 필요합니다.
2. 어떤 경우가 문제되나요?



- 훈련소 입소 후 거주지가 변경되었는데도 전입신고 안 한 경우
- 주소지만 본가에 두고, 타지에서 거주하는데 그대로 방치한 경우
- 군 복무 중 가족 이사로 주소가 변경됐으나 본인만 누락된 경우
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걸리는 이유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7월 15일~9월 10일) 동안 각 지자체는 세대 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합니다.
- 해당 주소지 방문 시 본인 부재 → 군 복무 중 여부 확인
- 가족이 ‘군 복무 중’이라 진술해도 확인 서류 요청
- 명확한 증빙 없이 등록만 되어 있으면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음
4. 군입대 전후 주소 정리 방법



① 정부24 온라인 신고
정부24에서 전입신고 또는 거주지 정정 가능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훈련소나 가족 주소지로 정정 가능
② 주민센터 방문
가족 대리신고도 가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입대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류 지참 시 처리 가능
5.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 행위 | 과태료 금액 |
|---|---|
| 전입신고 누락 (14일 초과) | 최대 5만 원 |
| 허위 주소 등록 | 최대 50만 원 |
| 거주불명 등록 후 방치 | 행정상 불이익 + 병무청 통지 누락 위험 |
6.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 병무청 고지서 및 복무 관련 문서 누락
- 복무 중에도 건강보험 자격 정지
- 재입대자나 예비군 편성 시 주소 오류로 이중등록 가능성
- 휴가 중 신분증 갱신, 민원 처리 시 오류 발생
7. 이런 경우는 꼭 확인하세요



- 본인은 입대했는데 가족이 주소 이전하면서 나만 누락된 경우
- 훈련소 주소로 등록했는데, 부대 배치 후 이전된 경우
-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데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8. 결론



군입대는 주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복무 중에도 행정정보는 계속 관리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부재자 여부가 정밀하게 확인됩니다.
입대 전 또는 입대 직후, 주소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족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으니, 지금 확인하고 불이익을 피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