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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중인데 주민등록은 고향에 그대로 두고 있어요…” 이런 경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주소 불일치’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피하고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1. 대학생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인가요?



네, 당연히 대상입니다. 2025년 7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자취·기숙사·원룸·고시원 등에서 거주 중인 대학생도 포함됩니다.
학생이라도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주소 불일치’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자취생인데 전입신고 안 하면?



예: 고향 주소에 등록되어 있지만, 서울에서 자취 중인 대학생 →
전입신고 미이행
상태 이런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과태료 부과: 최대 5만 원
- 학교 배정·복지 신청 시 주소 불일치로 탈락 가능
- 재난지원금, 청년 정책 수혜 제외
3. 기숙사나 원룸도 전입신고 해야 하나요?



네.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숙사도 정식 주소가 있고, 원룸이나 고시원은 본인 거주가 확인되면 계약서 없이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4. 전입신고 하는 방법



①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전입신고’ 메뉴 선택 → 현재 거주지 주소 입력 → 제출 완료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가능)
② 동주민센터 방문
신분증과 주소 확인 가능한 자료(임대차 계약서, 기숙사 확인서 등) 지참 후 방문 → 당일 처리
5.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 청년 월세 지원, 장학금, 복지 혜택 등에서 주소 불일치 시 자동 제외
- 군입대 통지서, 건강보험 안내서 등 고지서 누락 가능성
- 실제 거주자 확인 안 되면 거주불명자 등록 → 주민등록 말소 가능성
6. 이런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 방학 중 고향에 내려갔지만, 학기 중 자취 방에서 거주
- 주소지를 일부러 옮기지 않고 가족과 같은 주소로 유지 중
- 2년 이상 한 곳에서 자취했지만 주민등록 변경 안 한 상태
7. 신고 안 했을 때 과태료는?



| 지연 기간 | 과태료 금액 |
|---|---|
| 1개월 이내 | 1만 원 ~ 2만 원 |
| 3개월 이상 | 3만 원 ~ 5만 원 |
| 허위 진술 또는 고의 누락 | 최대 50만 원 (형사처벌 가능) |
8. 꼭 기억하세요!



“학생이라 괜찮겠지”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해야 청년 정책, 행정 고지, 생활 복지에서 불이익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적발되기 전에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신고하고, 주소를 정리하세요.































